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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743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내지 제2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근보증한도액인 1,9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9,432,765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3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잔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1002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로서 45,437,987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7. 5. 17.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400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로서 16,452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각 공탁금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연대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하면 위 연대보증채무는 2017. 5. 17. 기준으로 원금 1,576원이 남게 된다. 구체적인 변제충당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45,454,439원{=39,432,765 6,021,674원(원금 39,432,765원에 대한 2015. 12. 11.부터 2016. 10. 27.까지의 연 17.31% 지연손해금)} - 원고의 2016. 10. 27.자 공탁금 45,437,987원 = 원금 16,452원 ② 18,028원{=16,452원 1,576원(16,452원에 대한 2016. 10. 28.부터 2017. 5. 17.까지의 연 17.31% 지연손해금) - 원고의 2017. 5. 17.자 공탁금 16,452원 = 원금 1,576원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근보증한도액인 1,9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76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3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