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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0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1:4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9에 있는 구로4동자치회관 입구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나 복싱했는데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윗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행여환자 진료의뢰(C)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