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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307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송은 2014. 11. 13. 피고 F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E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을 공급하는 등으로 대여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E가 피고 F에게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E에 대하여는 대여금 등의 반환을 구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피고 F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 B, D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부대청구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들이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에서 원고 B은 피고 E에 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에서 7, 갑8의 1, 2, 갑9의 1, 2, 갑10의 1에서 11, 갑11, 12, 19, 갑20의 1, 2, 갑23의 1, 2, 갑24, 갑25의 1, 2, 갑26, 을1, 4, 6, 을10의 1, 2, 증인 AD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 A은 건축자재와 철물 등을 공급하는 G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며, 원고 D는 G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E는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여동생이다.

⑵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자금대여 ㈎ 원고 A은 2010. 9. 9.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기소된 피고 E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1. 11. 15. 법무법인에 보석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 E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