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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60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서울 은평구 C, D,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9. 15. 조합설립인가, 2015.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까지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6. 9. 30.자 수용재결을 거쳐 2016. 11. 2.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갑 7, 8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수용재결이 부당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