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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3. 6. 19. 선고 2002가단71882 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하집2003-1,233]

판시사항

[1]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전세권저당권등기를 한 날)

판결요지

[1]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나, 전세권저당권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의무는 공평의 관념에서 볼 때 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있더라도 전세권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그 효력 발생은 전세권저당권등기를 한 날로 소급하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일자가 그보다 나중이라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피고

오유경 외 1인

주문

1.피고 오유경은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30. 이 법원 광산등기소 접수 제16003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

2.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30. 이 법원 광산등기소 접수 제16062호로 경료한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 오유경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1,973,326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1,973,326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피고 오유경은 2000. 9. 27.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호반건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99. 4. 30. 이 법원 광산등기소 접수 제16003호로 1999. 3.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23,500,000원, 존속기간 1998. 9. 25.부터 2000. 9. 24.까지, 반환기 2000. 9. 24., 전세권자 피고 오유경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원고는 1999. 4. 30. 이 법원 광산등기소 접수 제16062호로 위 전세권에 관하여 1999. 4.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액 13,000,000원, 변제기 완제시까지, 채무자 피고 오유경, 저당권자 원고로 된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0. 9. 27. 피고 오유경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13.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02. 12. 10. 이 법원에 2002타채5043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고 오유경이 피고 호반건설로부터 받을 전세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3,000,000원으로 하여 물상대위권 실행 등을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12. 12.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그 중 전부명령을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오유경: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호반건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나 전세권저당권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의무는 공평의 관념에서 볼 때 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오유경은 피고 호반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 호반건설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 오유경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1,973,3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호반건설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 호반건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호반건설은,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가압류하는 등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2. 1. 7., 정금진이 2002. 3. 23. 각 가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전세권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그 효력 발생은 전세권저당권등기를 한 날인 1999. 4. 30.자로 소급하는바, 위 각 가압류일자는 그보다 나중임이 분명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 호반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오유경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호반건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윤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