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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26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22:38 경 피고인의 아내 D이 투신 자살을 한 이유가 피해자 E( 여, 40세) 이 위 D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라 오해하여 그 때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 등에 찾아가 위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오던 중, 2018. 10. 19. 17:30 경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총 길이: 50cm, 칼날 길이: 30cm )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 23. 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3. 11:2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커피 숍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여기를 피바다로 만들어야 하는데 건물 주인 할아버지가 참으라 고 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H이( 피해자의 딸) 가 있는데 무섭지 않냐,

이게 낫이야, 내가 요즘 이걸 들고 다닌다, 주시하고 있다’ 등의 말을 하며 노란색 쇼핑백에 들어 있던 위 정글 도의 손잡이를 잡고 칼의 일부를 꺼 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0. 25. 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5. 12:30 경 위 제 1 항 기재 ‘G’ 커피 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 중인 위 커피숍 주변을 3 차례 배회하다가 투명 유리를 통해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면 정글도를 넣어 둔 노란색 쇼핑백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10. 26. 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6. 11:46 경 위 제 1 항 기재 ‘G’ 커피 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정글도를 넣어 둔 노란색 쇼핑백을 들고 피해자가 근무 중인 위 커피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