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09』 피고인 C는 2019. 4. 10. 경기 오산시 D 빌딩 6 층을 보증금 4,000만 원, 임차료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인인 E 명의로 임차한 다음 그 곳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9. 4. 21. 경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운영하게 하는 대신 매월 피고인 C의 투자 지분인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및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4. 21. 경부터 위 업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2019. 7. 10. 경부터 는 친동생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운영하게 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등 업소 운영에 관여한 자이며, 피고인 A은 2019. 5. 경부터 위 업소에서 ‘ 실장’ 직함으로 일하다가 2019. 7. 10. 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위 업소를 직접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1. 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피고인 A은 2019. 5. 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위 ‘F ’에서 샤워 시설이 구비된 방 7개에 침대를 구비하고 콘돔과 비아그라 등을 비치하고 태국, 카자흐 스탄 등 출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40분에 9만 원, 60분에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함께 위 방에 들어가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 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위 ‘F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