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4.11 2016가단131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아파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아파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