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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4.11 2016가단131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아파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