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3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10:2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3세)가 화분 1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이것 훔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나무 지팡이(길이 100cm 가량)로 피해자의 좌측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부러진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