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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18가단64117

배당이의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이 2017. 6. 22. 체결한 대물 반환 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D 주식회사( 앞으로 D이라 줄인다) 가 E 은행 서귀포 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 받을 때 신용보증을 하였고, B은 D의 구상 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D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7. 11. 17. E 은행 서귀포 지점에 원리금을 상환하여 D과 B에 대한 구상 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구상 금채권으로 D과 B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차 전 16 구 상금 사건에서 26,464,400원과 그 중 25,695,197원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2. 2. 까지는 연 1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지급을 명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라.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7. 6. 22. 자 대물 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 2017. 6. 23. 접수 제 42398호로 소유 권이 전담 보가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C 강제 경매사건에서 원고에게 7,932,752원을, 피고에게 400,479,452원과 188,705,151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2018. 10. 26. 배당기 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20,863,53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1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 초과 상태에서 B이 2017. 6. 22. 피고와 체결한 대물 반환 예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대물 반환 예약을 취소하고, 경매 절차가 종결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배당 표 경정의 방법으로 가액 반환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액 400,479,452원을 380,196,767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