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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21939

예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 내지 갑 제15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피고를 위증죄로 형사 고소하였음을 이유로 그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하나, 제1심판결의 취지는 피고의 1억 원 수수 명목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1억 원 수수 명목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판단 역시 피고의 위증죄 기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2면 5행 중 “주식을 전부”를 “주식 전부"로, 2면 7행 중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을 “N은”으로, “2009. 6.경”을 “1996. 6.경”으로, 5면 18행의 “인증증거”를 “인정증거”로 각 고치고, ② 제1심판결 2면 13행 중 “N은” 다음에 “2009. 7.경”을, 3면 10행 중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다음에 “2011. 2. 9.”을, “대법원으로부터” 다음에 “2011. 5. 26.”을, 4면 11행 중 “갑 제4호증,” 다음에 “갑 제11, 12호증”을, 6면 11행 중 “갑 제6호증” 다음에 “갑 제13 내지 15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