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하늘색 계통 르꼬꾸 점퍼 1점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961』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7. 18: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원룸 108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를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옷장 서랍 안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5.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5,5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7. 19:1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모텔에서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모텔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난한 체크카드로 합계 107,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그와 동일한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5. 12: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H아파트 208동 1002호에 절취할 목적으로 위 208동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1105』 피고인은 2014. 10.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아파트 206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의 현관문 옆에 있는 방범창의 아래쪽 볼트를 풀고 잡아당겨 그 사이에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