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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6236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종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