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3736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6. 23. E 소유의 광주 북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E은 2016. 9. 6., 피고 B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피고 C에게 액면금 4,2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에서 증서 2016년 제985호 및 증서 2016년 제984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5. 2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에 따라 실제 배당할 금액 134,436,125원 중 원고에게 80,888,393원을, 피고 B에게 29,102,028원을, 피고 C에게 24,445,704원을 동순위로 각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7.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의 각 채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데, E과 피고들이 통모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몫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E과 피고들 사이의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