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01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제7줄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 제8줄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