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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4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3:20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요청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내리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 는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52 세 )으로부터 “ 택시 비를 내고 귀가하라” 는 요청을 받자, “ 짭새 새끼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 민주경찰이 시민을 때리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담배를 던져 E의 얼굴에 맞히고, 왼쪽 팔을 잡아당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 외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2,25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B와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