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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8 2020고단8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9:00 경 원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남, 4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날 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5cm )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든 채 피고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 모가지 따 버린다, 내가 전과가 24 범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특수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구와 방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