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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고정4214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2. 15:00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 석로 3가 길 5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국제 도덕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결산보고서, 출금 전표, 중앙도 정협의회 참석자 명단을 파쇄기에 파쇄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문서 손괴죄의 행위 객체는 각 문서의 원본 임이 분명하고, 고소인도 각 문서의 원본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파쇄기에 넣거나 찢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행위 객체는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 원본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 ㆍ 사용 ㆍ 보관하던 복사본 또는 출력물 일 개연성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법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 원본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