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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6.10 2015노12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례가 제시하는 정도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 여관 주인에게 119 구급대를 부르도록 요청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기간(2014. 9. 12. ~ 2016. 9. 11.)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