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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05 2017고단3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6. 6. 20. 경 원 청업체인 D 주식회사( 대표자 E)로부터 알루미늄 창호의 가공 조립을 하청 받은 F( 대표자 B) 은 같은 해

7. 1. 경 피고인( 현재 ‘G’ )에게 물품의 포장과 상차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포장작업의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지게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10:00 경 논산시 H에 있는 D 조립공장에서, 위 F으로부터 인도 받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포장에 필요한 공장 자재 등을 옮겨 놓기 위해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후진하여 나오게 되었다.

위와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려는 자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작업시 전후방을 잘 살펴 인근에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I(60 세) 이 위 지게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지게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대표자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조립 작업을 하청 받았다.

피고 인은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지게차를 제 1 항 기재 ‘G’ 의 대표자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지게차를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으므로, A이 적법하게 위 지게차를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고, 위 A이 2016. 11. 2. 1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포장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