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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5702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살인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현저한 양형부당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