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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4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4: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75-15 ‘서당골공원’에서 피고인의 애완견과 피해자 B(51세)의 애완견의 다툼으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에게 다투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3회, 몸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53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1회 찬 후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및 피해자들 촬영 사진, 폭행장면 사진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들 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