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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9 2014가단50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답 3110㎡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8. 5. 16. 각 2분의 1씩 출자하여 당진시 C 답 3110㎡(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8. 5. 23. 접수 제2223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1. 7. 6. 매매예약증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7.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7. 6. 접수 제26996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3.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공동으로 투자한 부동산이 더 있고 그 중 하나에 관하여 같은 날 선고(2014가단50748)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