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누5578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1. 12.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서울 노원구 C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시정지시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위반내용 :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15가구)으로 변경사용(지상 1, 2, 3층 각각 5가구) 위반법규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금액 : 4,709,210원 시정기한 : 2013. 12. 19.까지 시정방법 : 원상복구

다.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사유 :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15가구)으로 변경사용(지상 1, 2, 3층 각각 5가구) 위반법규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4,709,210원 납부기한 : 2013. 12. 31.까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건축법령의 해석상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그에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신청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