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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합82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경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원고의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였고, 2017. 7. 27. 동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8.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