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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마음을 먹고, 부산 강서구 C아파트 116동 201호 소유자인 D에게 사실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차하여 입주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3. 11. 7. 위 D에게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 중 잔금 1억 3천만 원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임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위 D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C아파트 116동 201호에 대해 피고인이 위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같은 달 26일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의 범위]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처음부터 고의적계획적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