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5가합109827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2015. 7. 7. 사망)D 부부의 딸들로, 자매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0. 1. 21. 서울 용산구 E 외 6필지 F아파트 101동 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입하였고, 이후 2000. 5.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은 대부분 CD 부부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2012. 11.경 원고가 교제하던 남자친구 문제로 CD 부부와 갈등을 빚게 된 끝에 CD 부부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는 퇴거 이후 2012. 11. 9.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28. 피고도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과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H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202,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곧바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12. 8. H으로부터 잔금 408,000,000원을 받아 그중 140,000,000원은 임차인 G에게 반환하고, 150,000,000원은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며, 중개수수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9,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버지(C)가 형제들에게 토지를 증여하려 하는데 증여세가 약 300,000,000원이 나올 것 같으니,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증여세를 처리한 후 증여를 받자’는 취지로 얘기하여,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피고에게 매도대금 중 315,000,000원 계약금 및 중도금 202,000,000원 잔금 중 113,000,000원 = 잔금 40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