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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5962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C 외 7필지) D아파트 211동 204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