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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69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⑴ 제1심판결 중 ① 3쪽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의 ‘내에워’를 ‘내세워’로, ② 4쪽 두 번째 줄의 ‘채무자: B’을 ‘채무인: B’으로 각 고쳐쓰고, ⑵ 제1심판결 중 제2.나.

항의 ‘판단’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차용증에 기한 청구 부분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교부한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E’인 이상, 피고가 E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즉,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