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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94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6. 4.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0.경 피고가 도급받은 동전주 서미트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83,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2. 하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감액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4.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26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13. 2. 8. 142,1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 124,840,000원(= 267,000,000원 - 14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4. 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감액 약정 관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3. 2. 8.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144,08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가 제출한 취하서에 ‘이 취하서가 들어온 후 바로 기성을 지급하기로 서로 협의하여 고발장을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