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들 로 천안시 동 남구 G 오피스텔 332호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우 즈 베 키스 탄 또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나 고려인 등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신청을 대행하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들 로부터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등의 서류 작성, 관련 서류의 번역 또는 이와 관련한 상담과 자문 등을 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는 2017. 4. 8. 경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1개월) 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5. 19. 경 국내에 거주하는 카 즈흐스 탄 국적의 고려인인 I( 이하 ‘I ’라고 함) 의 배우자로서 방문 동거 (F-1, 체류기간 1년)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 D은 주로 카자흐 스탄,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의 국내 채용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D의 공모 범행 피고인 B는 2017. 4. 중순경 I로부터 그녀의 남편( 아래 제 3 항 기재와 같이 위장 혼인 관계 임) 인 위 A( 이하 ‘A ’라고 함) 의 체류자격을 방문 동거 (F-1) 목적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A와 I가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 신청서에 첨부할 임대차 계약서를 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에게 A와 I가 함께 동거하는 것처럼 꾸민 임대차 계약서를 구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D에게 A와 I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 D은 이에 응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4. 16. 경 아산시 J에 있는 상호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