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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4.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 정 702』 피고인은 2017. 9. 3.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중국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애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선불로 주면 고소인이 일을 하는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에 일을 했던 식당에서 24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 자로부터 선불을 받더라도 일을 하여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 정 732』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의정부시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경까지 위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68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6.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 자의 식당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앞으로 계속 성실히 근무하겠으니 가불로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 2017. 8. 10. 70만 원, 2017. 8. 12. 5만 원, 2017. 8. 15. 15만 원, 2017. 8. 16. 80만 원, 2017. 8. 20. 30만 원 공소장에는 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