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6고합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지적 장애 3 급), 피해자 D( 가명, 여, 43세, 지적 장애 3 급),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고등학교 도움 반 재학) 가 다니는 부천시에 있는 교회의 집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가 있어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10. 23:30 경 부천시 F 지하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피해자 C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2. 00:30 경 부천시 H 정문 근처를 피해자 C과 함께 걸어가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4. 01:00 경 부천시 I에 있는 'J 교회'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책을 주겠다 ”며 유인하여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주무르듯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5. 23:00 경 부천시 K 8동 2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갈 집인데, 집 구경을 시켜 주겠다 ”며 유인하여 집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