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가단173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사랑의 에덴원과 함께 2009. 1. 10. B로부터 진천군 C 대 1,755㎡ 중 257.1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토지(도로)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10. 하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도로의 사용권한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도로를 공동사용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2012. 8. 31.까지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서(갑 제2호증의 5)에는 ‘약정인(피고)의 도로사용권한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도로사용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B는 2012. 1. 11. 원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의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고, 위 금원을 2012. 1. 2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도로의 토지사용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토지사용승낙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B나 D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마. 소외 회사는 2013. 10.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사용권한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5, 갑 제5,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도로를 사용수익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다.

그런데 B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조건불성취로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