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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51392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디스커버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7. 28. 01:35경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4.4.km 지점을 동서울 방향에서 통영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E 무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은 1차로에 전복된 채 정지하고 E 무쏘 차량은 갓길에 멈춰 섰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다. F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직진하다가 전복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충격하고 2차로에 정지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라.

H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직진하다가 전복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2차로에 멈춰 서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F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F은 사망하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의 처인 I은 흉추, 요추, 좌측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원고 차량 운전자인 H은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F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하여 F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정1864)에서 2016. 6. 17. 벌금 3,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H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6노4308) 및 상고(대법원 2017도21)가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한편 망 F의 처 I과 자녀 J, K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53012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