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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나281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후배이고, 피고는 C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며, D는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4. 15. 5,0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2015. 3. 20. 1,000,000원, 2015. 3. 21. 3,000,000원, 2015. 3. 23. 2,000,000원, 2015. 3. 31. 5,000,000원, 2015. 4. 7. 2,000,000원, 2015. 4. 19. 2,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5. 3. 13. 1,000,000원, 2015. 3. 30. 5,000,000원, 2015. 4. 6. 7,000,000원, 2015. 4. 15. 310,000원, 2015. 6. 13. 300,000원 합계 13,6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와 C이 함께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5,000,000원, C의 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0,000원, 총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1. 다.

항 기재와 같이 2015. 3. 13.부터 2015. 4. 6.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13,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7,000,000원(= 20,000,000원 - 13,000,000원) 중 2015. 4. 15.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5. 4. 15.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2015. 3. 20.부터 2015. 4. 19.까지 피고와 교제하던 C의 딸 D 명의 계좌로 합계 1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4. 15.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0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