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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5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12.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2015. 4. 27. 불구속 기소)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 19:25경 C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50만 원을 부담한 다음 도합 150만 원을 같은 달 11일 오후시간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주점 건물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65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2일 10:0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 전철역 부근 건물의 2층 커피숍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1.75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2.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2. 28. 19:01경 C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15만 원을 부담하여 도합 65만 원을 같은 날 저녁시간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전철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H’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 17: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부근 길에서, 위 필로폰 중 0.35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5. 7.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7. 저녁시간경 의정부시 I, 5층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