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3 2013고정17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 00:50경 부천시 오정구 E 2층 F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G(18세)에게 "한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휴대폰을 빌린 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빅 스마트폰(H)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