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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009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A은 2013. 11. 2. 02:50~03:00경 자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 주차하였다.

당시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E는 사용한 연탄재를 음식점 앞에 쌓아두었는데, A이 주차를 마친 후 약 1분 만에 불씨가 남아 있던 위 연탄재로부터 A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에 불이 옮겨 붙어 위 차량의 상당 부분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A과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12. 12.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5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E를 피보험자로 하여 위 식당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 을 1호증, 6호증의 1~61, 7호증의 1~4, 8호증의 1~18,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한 연탄재를 도로변에 쌓아두는 경우, 연탄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함으로써 미연소 연탄재에서 발화되는 화재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E는 이를 게을리 하여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연탄재를 도로변에 방치해 두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는 A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E의 보험자인 피고는 A을 대위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A이 보험 사고를 일으킬 목적으로 불씨가 남은 연탄재를 확인한 후 고의로 연탄재에 인접하여 주차를 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