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의 일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24.부터 2015.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9월분 임금 741,160원, 2015년 10월분 임금 807,990원 등 임금 합계 1,549,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D의 2015년 9월 임금을 2015. 10. 13. 지급하면서 그 약정금액이 1,750,000원임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741,160원을 공제하고 세후금액 1,008,840원만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각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만히 해결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