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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노5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동 학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자폐아로 매도하고, 그 보호자를 합의 금을 뜯어내려는 사람으로 매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법정에 출석하여 항의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최소한의 사과조차 거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