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27210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A와 피고는 2014. 3. 15. A가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제308호를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2.부터 2016. 3.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계약금 14,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A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14,000,000원을 계약시에 지급받은 것으로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와 영수증(갑 제9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A는 2014. 3. 18.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우리은행은 2014. 3. 21. 위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A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이율은 연 3.3%(변동이율), 지연배상금율은 연 8.5%, 변제기는 2016. 3. 21.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은 같은 날 A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피고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일 우리은행, A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보증원금 63,000,000원, 보증기한 2016. 3. 21.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날인 2014. 3. 21. A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원고가 전세자금으로 송금한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A에게 모두 교부하였고, A로부터 2,000,000원과 ‘전세계약 해지 및 반환 영수증(을 제2호증)’을 받았다.

이 사건 대출은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6. 27.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