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가스배관 등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894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