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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2 2015가단17285

손해배상 및 청구이의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기재내용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3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2015. 12. 15.자 답변서의 “J”은 “C”의 오기로 보인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같은 상대적ㆍ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각종 증거, 준비서면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위적, 선택적,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피고 C의 주장 중 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