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208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에서 폭행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5. 5. 13:24경 국회 제2문을 통해 본관 앞에 있는 C정당 원내대표인 피해자 F 의원(60세)을 왼손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여의도지구대에서 대기하면서 경찰관이 주는 물을 마시고 있던 중인 14:58경 C정당 원내부대표 G 의원이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현행범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너 C정당이지 ”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신발을 벗어 G을 향해 던져 그 앞에 있던 G의 비서인 피해자 H(29세)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맞혀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같은 달 4.경 원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