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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2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3:30경 부산 해운대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빨래 건조대에 있던 수건 5장, 남성용팬티 3장, 여성용 속옷 4벌, 티셔츠 5벌, 여성용 원피스 2벌, 여성용 바지 1벌, 양말 1짝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을 포대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