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월 배로 250에 있는 대구도시 철도 공사 3 관리 역에 근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개인사정으로 근무 지인 대구도시 철도 공사 3 관리 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47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사본, - 일일 복무상황 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30. 경 동 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자 생활하면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생활고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향후 남은 사회 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