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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6 2015고단2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4. 12. 3. 13:2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B은 위 식당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오줌도 흘리며 시끄럽게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은 신발장을 넘어뜨리고 B은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B은 위 경찰관들에게 ‘때려, 때려, 때려’라고 이야기를 하며 경사 H을 껴안고 몸으로 H을 밀치며 ‘한국경찰이 이러나 ’라고 시비를 걸고, G이 피고인과 B에게 귀가를 하라고 말을 한 후 순찰차 운전석에 타자 한손으로 순찰차의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며 G에게 ‘우리 한 번 진정 걸어봅시다.’라고 시비를 걸며 G의 팔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고, 이에 G이 주의를 주며 귀가하라고 한 후 뒤로 돌아 순찰차에 타려하자 재차 G의 손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이에 G과 순경 I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피고인 B을 체포하려하자, 피고인은 현행범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I의 손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