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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4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의 배우자로서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2014. 11. 경 위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09:3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처형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C( 여, 41세) 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어깨와 등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거실부터 주방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6. 17:3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위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집 거실에 설치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미닫이 유리창( 너비 60cm, 높이 180cm) 을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깬 거실 유리 수리비 산정)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