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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469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자 2014개확21호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67,5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3. 10. 2013개회166203호로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는 2014. 4. 1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확21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33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2. 18.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구상금 286,9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9.부터 2014. 3.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위 286,960,000원에 대한 2014.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16. 3. 3.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수원지방검찰청에서 송달받음), 2016. 3.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이의를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새마을금고는 원고, 피고, B,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새마을금고에 위 판결금 채무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고, B, C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상의무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새마을금고에 대한...